
C씨는 키우던 고양이 등이 인근의 들개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자 인력사무소를 통해 소개받은 A씨에게 농약이 묻은 고기를 이용, 들개들을 죽여 가져오면 일비 15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A씨는 들개들을 발견하기 어렵자, 지난해 8월 11일부터 지나 2월 24까지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공사현장 일원에서 B씨와 함께 농약 묻은 고기를 이용, 잔인한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반려견 등을 죽이고 그 중 6마리를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월 9일 현장에 있던 견사체 부검을 통해 농약성분이 검출돼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확인하고 7일간 잠복 끝에 A씨와 B씨를 현행범 검거했다. C씨는 죽은 개를 받아서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소각해 처리, 불법유통 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시한 C씨의 주거지, 비닐하우스 등 압수수색을 통해 동물보호법위반 추가 확인했다.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우려 등 없다는 취지로 판사가 기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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