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박재구)는 3월 8일 오후 4시17분경 ‘지인으로부터 사체가 물통에 들어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112신고를 접수, 강력사건으로 판단해 형사 5개 팀을 동원해 신속한 수사로 사체를 유기·은닉한 혐의로 부부사이 던 A씨(28·여)와 B씨(28·남), A씨의 남동생 C씨(26)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피해자 D씨(당시 21세·여)는 2014년 6월경 경북 소재 휴대폰제조공자에서 알게 된 사이로, A씨의 제의로 부산으로 같이 내려온 후 D씨가 1살이 된 자신의 아이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B씨와의 불륜 등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그런 뒤 2014년 12월 어느 날 피해자 D씨 거주 원룸에서 A씨와B씨가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A씨의 남동생인 C씨를 불러 여행용 가방을 이용, 사체를 자신들의 주거지로 옮긴 뒤 물통에 넣고 흙을 덮어 사체를 유기·은닉한 혐의다.
피해자가족은 피해자가 부산에 아는 언니와 함께 지낸다는 마지막 연락을 받은 뒤 돌아오지 않아 2015년 12월경 가출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의 소재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던 중 B씨와 이혼한 A씨가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의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물통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했고, 지인은 112신고를 하게 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5개 형사팀을 전담팀으로 편성, 피의자들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 및 탐문, 잠복 등의 수사를 통해 사건 접수 후 40시간 만에 피의자 전원을 검거했다.
DNA검사결과 피해자와 가족이 일치 된다는 국과수 감정회신이 있었으며 부검 등을 통해 사인규명 후 송치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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