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차 이용 시 카메라 설치 등으로 불법촬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자파 탐지, 렌즈 탐지 기구를 이용하여 SRT 화장실, 수유실 등 총 56개소의 천장, 벽 등을 점검하였고 발견된 불법 카메라는 없었다.
SR 관계자는 “열차 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운행 중 승무원이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객실순회 점검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SR은 승객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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