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45)는 2018년 3월 27일 오후 11시39분경 울산 중구 피해자 C씨(55·여)의 집앞에 이르러 인근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D씨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 C씨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옥상에 침입, 2018년 8월 10일경까지 사이에 인근 건물에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했다.
A씨는 2015년 8월 13일 오후 11시5분경 울산 중구 연립주택의 열려진 창문 틈으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 전화기를 이
용하여 침대 위에 속옷차림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 G씨(23·여)와 H씨(23·여)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년 8월 20일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알몸이거나, 속옷을 입고 있거나,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여성들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2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2018고단2569)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황보승혁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후 뉘우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주거침입, 여성속옷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정도가 매우 크고, 범행횟수와 수법, 피해여성의 범위와 법익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몹시 좋지 못한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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