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월 26일 낮 12시20분경, 27일 오후 6시경 2차례 8부 능선과 5부능선에서 불을 붙여 소방서추산 6000평 상당(9천만원 상당)의 산림과 5평가량의 잡풀을 각 소훼한 혐의다.
경찰은 형사·소방·구청 공동대응, 과수팀과 산림청 합동감식에 들어갔다.
탐문수사 중 등산로 입구에서 술냄새를 풍기고 담배를 피우는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등산객 제보를 입수하고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CCTV이동동선을 추적, 피의자 주거지를 확인 및 면담했지만 범행을 부인했다. 과수팀 영상 현미경으로 피의자 양손에 탄화흔적을 확인하자 범행을 시인해 2월 28일 오전 2시경 긴급체포했다.
A씨는 우울증 증세 등 최근 몸이 좋지 않고 자신의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죽고싶어 산에서 술을 마시고 울컥하는 마음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후 여죄를 수사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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