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합천경찰서는 채무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43ㆍ여)를 차량에 태워 감금 및 협박한 피의자 남성 A씨(58)를 감금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7시54분 노상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약 20km 떨어진 의령군으로 데려가 차량에 감금하며 변제 독촉 등 협박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등 동선 확인, 의령서 등 공조에 나섰고 피의자 자진출석으로 검거했다. 2월 27일 구속영장을 신청, 피해자와 담당형사 Hot-Line 구축으로 피해자 보호 활동을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7시54분 노상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약 20km 떨어진 의령군으로 데려가 차량에 감금하며 변제 독촉 등 협박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등 동선 확인, 의령서 등 공조에 나섰고 피의자 자진출석으로 검거했다. 2월 27일 구속영장을 신청, 피해자와 담당형사 Hot-Line 구축으로 피해자 보호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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