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월 4일 낮 11시42분경 금정구 한 마트 내에서 피해자 등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유부초밥 등 합계 2만7000원 상당품을 미리 소지한 장바구니에 넣어 카드에 올려두고, 장바구니에는 물건이 없는 척 다른 물건들만 계산원에게 주어 계산토록 한 후 다시 반품하는 방법으로 몰래 가져갔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난 2월 4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3곳(금정점, 동래점, 부산점)의 대형마트에서 총 192회에 걸쳐 합계 480만원 상당 물품을 상습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마트에서 상습적으로 물품을 절취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로 잠복근무 중 피의자를 발견, 미 계산 절취물품을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그간 구입한 물품 반품내역 확인 후 형사입건했다. 타 마트 등 여죄를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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