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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육시설 내 동성후배들 성추행 30대 남성 구속

2019-02-21 20:45:47

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은 창원보육시설 내 성추행 등 피의자(30·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창원에 있는 한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던 A씨(24·남)는 어린시절(당시 10세)부터 같은 보육원생인 B씨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의 피해를 당했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수사에 착수했고 A씨 외에 추가 피해원생 및 당시 재직했던 보육교사들의 목격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수사했다.

피의자 B씨(30·남, 당시 16세)는 지난 2004년경부터 2013년까지 당시 만 6세에서 18세까지의 피해자들(4명)을 상대로, 시설 내 폭행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연장자순위의 엄격한 상·하 관계에서 상위 위치인 자신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들을 9차례 추행(엉덩이에 비비거나 애무하게 하거나 만지는 등)한 혐의다.

경찰은 체포영장 및 출국금지, 통신 실시간 위치추적 영장신청을 통해 지난 2월 14일 창원시 상남동 모 식당 앞에서 체포했다. 2월 15일 구속영장신청, 2월 16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피의자는 시간이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의 일부를 자백하거나 시설 내 서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등의 범행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피해자들의 진술 및 참고인 진술 등으로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돼 구속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상담치료나 교육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본 사건 송치이후에도 추가 피해 신고가 있으면 계속 수사해 검찰에 추송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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