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휴대폰 대리점 업주 A씨(32)는 구속하고 종업원 2명(26)은 불구속입건했다. 피해자는 주부(46)등 55명이다.
피의자들은 공모해 지난해 4월 20일 고객에게 “다른 통신사 회선을 개통해 주면 요금을 할인(1만5000원)해 주겠다”고 유인해 고객명의 ‘아이폰X’ 스마트폰을 개통한 후 중고판매업자에게 매매하는 등 2017년 8월 ~ 2018년 9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5명 명의로 스마트폰 86대를 개통 후 중고판매업자 등에게 매매하여 1억200만원 상당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고소 10건 및 진정(37건)을 접수하고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동일 건으로 사건을 병합했다. 출석불응을 우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 및 은신처를 집중 수사중 양산의 한 재래시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요금할인, 부가서비스 및 데이터 제공‘ 등을 빌미로 휴대폰 추가 개통을 권유하는 경우 개통된 휴대폰을 임의로 중고매매업자 등에게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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