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게임장에 대해 불법 환전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업주 B씨(58), 종업원 K씨(46) 등 3명을 입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사중이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업주 등에 대해 구속영장 등을 신청할 예정이다.
업주 B씨는 지난해 4월 9일부터 지난 2월 18일까지 약 10개월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별도로 마련해 놓은 태블릿PC에 저장시켜 놓고 관리해 왔으며, 게임이 끝난 이후 이 점수를 특정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게 해 해당 점수의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향후 압수한 영업폰에 대해서는 디지털 분석 및 통화내역(기지국) 분석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영업 이익금의 규모를 특정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