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확인된 3기지 관련 비위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소속 직원에게 1430만원을 맡기고 주식거래를 하도록 부당지시했다.
같은해 4월 소속 직원에게 5회에 걸쳐 대학원 과제 작성 지시하고, 직원들에게 보험청구서 작, 세금납입증명서 출력등 사적 심부름 지시한 혐의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폭언 및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대상자와 직원 상호간 진술이 상반돼 사실관계 확인중이다.
관련 첩보 입수후, 1차 주식거래등 일부 비위 확인되어 2019년 1월 28일 00서 경비교통과장으로 先 인사조치했다.
A경정은 평소 격의없이 지내오던 동료들 이라고 생각해 벌어진 일이며, 일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해당 직원들에게도 사과하겠다고 밝혀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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