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19일 “보호관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씨(53)에 대해 법원의 유치허가 결정에 따라 울산구치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보호관찰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3개월 간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도피생활을 이어가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 측은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법원에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 집행이 유예되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신고의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는 구인·유치 및 집행유예 취소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