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군(17)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4시10분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PC방에서 게임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도박으로 돈을 늘려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팔뚝의 문신을 보여주고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현금 4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B군(16)은 같은 날 오후 4시25분경 명품패딩을 몰래 들고가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수용중인 피의자들을 수사 접견해 형사입건했다. 피해품 처분경로에 대해 계속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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