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0시25분 창원시 한 백화점 주차요금 정산소 앞에서 피해자 C씨(61·여)에게 아는 척했으나 사람 잘 못 봤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고, 다음날 오후 7시 18분 피해자(28·여) 운영 셀프빨래방에서 피해자가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2월 5일 현행범 체포했다. 2월 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피해자와 담당형사 핫라인 구축으로 피해자 보호에 나섰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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