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는 C씨(66)등 11명이다.
피의자 A씨(25)와 B씨(25)는 지난해 9월경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조직과 접촉·공모해 피해금을 송금하면 건당 5%를 받기로 약속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9월 4일부터 10월 26일경 부산·대전 등지에서 퀵 서비스 기사들로부터 대포카드 15장을 전달받아 보관하며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총책에게 무통장 입금한 혐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광고 문자를 수신한 신고자(보상금 30만원)에게 허위 양도의사를 전송케 하고 A씨가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요구해 수사관이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 스타벅스 앞에 접근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어 B씨를 추가인지, 조사해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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