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경찰관리대상 OO통합파 행동대원으로 피해자와는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지간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4시18분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양곱창 식당 앞길에서 꾸중했다는 이유로 피해자(44)를 업어치기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해 얼굴 우측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은 방범용 등 CCTV분석, 목격자 탐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자진출석하게 하고 범행시인으로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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