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은 △최근 3년간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의 영업자 준수사항 △친환경인증 농축산물에 대한 유해물질(항생제, 살충제 등 농약 및 중금속) 잔류검사 △친환경이나 HACCP 미 인증 제품의 허위표시와 1399 등을 통해 신고된 소비자 기만행위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소비자 기만행위로 적발됐던 업체의 경우, 연 2회 이상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보관중인 제품의 수거‧검사를 병행키로 했다.
그 외 업체에는 생산된 제품의 유통단계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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