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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로 배달된 대마가루 소지하려한 불법체류 외국인 검거

2019-02-08 11:15:05

택시배달품 개봉상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택시배달품 개봉상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강서경찰서는 친구결혼식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택시로 배달된 대마가루 약 11그램을 소지하려한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외국인 A씨(26)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선원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약 7개월간 불법체류 중인자로 지난 2월 5일 오후 7시30분경 경남 진해시 모 식당 앞 노상에서 그 전 부 산역에서 택시를 이용해 배달돼 온 대마 녹색가루 11g(23만원 상당)을 택시운전자로부터 전달 받던 중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택시승강장에서 불상의 외국인이 식당명함을 보여주며 배송요청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마가루를 택시기사로부터 받아 나오던 피의자를 발견, 도주하는 피의자를 추격해 체포했다.

압수한 녹색가루를 국과수에 긴급 감정 의뢰했다. 피의자 휴대전화 및 판매대금 은행계좌 분석 등 판매자를 계속 추적 수사키로 했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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