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 2명 L씨(58·여)와 J씨(30·여)는 경상을 입었고, 차량 2대(45주 프라이드, 16가 스포티지)는 일부 파손됐다.
사고는 A씨가 주차를 하려다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 조작을 잘못해 일어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재욱 경위는 “119구급대로 병원으로 후송된 보행자 2명은 거주지인 울산에서 치료를 받기로 하고 귀가했고, 가해차량의 충격으로 피해차량 프라이드 차량이 밀리면서 스포티지 차량을 충격한 경미한 접촉사고”라며 “신호위반 등 중과실사고가 아니라서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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