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9분경 방어진항 슬도 인근 해상에서 시운전 중이던 레저보트 B호(0.35톤, 30마력, 승선원 3명)가 원인미상의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게 되자 레저보트의 선주 J씨(43)가 신고했다.
울산해경은 신고를 받은 즉시 방어진해경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승선원 3명 전원을 연안구조정으로 신속하게 옮겨 태우고 레저보트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후 예인을 시작해 오후 4시 50분경 방어진항에 안전하게 입항시켰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승선원들의 건강상태는 이상이 없다”며“표류는 좌초나 충돌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해경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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