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5분경 영업 중이던 낚시어선 A호(3톤, 승선원9명, 송정선적)의 기관실 발전기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며 선장 K씨 (41)가 신고했다.
울산해경은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으로 50톤급 경비정과 기장해경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현장에 도착한 기장해경파출소 경찰관이 화재 선박으로 등선, 소화기를 이용해 기관실 내부의 화재를 신속히 진화했다.
낚시어선은 자력항해가 불가능해 기장해경파출소 연안구조정이 대변항으로 안전하게 예인 중이라고 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선원과 승객들의 건강 상태는 이상이 없다”며 “설 연휴기간에도 빈틈 없는 초동대응태세 유지로 국민 여러분이 안전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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