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씨(56)가 흉기를 소지한 채 도로에 있던 벽돌로 부동산 및 레이차량 앞 유리창을 파손하고 부동산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피해자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남부서 광민지구대 순찰차 등 현장 출동했고 흉기를 휘두르며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는 피의자에게 수회에 걸쳐 투항명령 후 테이저건을 발사후 계속 저항하자 경찰관이 피의자를 뒤에서 덮쳐 제압했다.
A씨는 ‘교도소에 가고싶다’며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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