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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편취 60대 여성 공소시효 만료 5일전 검거

2019-01-29 11:29:28

부산진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진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부산진경찰서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딸의 귀신병 치료비’ 등 명목으로 4명으로부터 9억3400여만 원을 편취한 후 도주한 피의자 A씨(62·여)를 공소시효 만료 5일전에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가 일하는 목욕탕에서 3만원 세신서비스를 받고 늘 팁 포함 10만원을 주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그러다 A씨는 2010년 11월 24~2011년 10월 30일경 피해자(55·여)에게 “딸애가 귀신병에 걸렸는데, 내가 쉽게 번 돈은 아무리 써도 소용없다. 동생처럼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속여 28회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3억4362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4건으로 수배돼 있었다. △금전등 각종 차용금 명목 1억1000만원 편취(남부서/공소시효 2019.1.27) △호텔운영 및 사업자금 명목 2억6000만원 편취(남부서/공소시효 2020.10.11) △딸의 귀신병 치료 등 명목 3억4400여만원 편취(부산진서/2021.10.29) △딸의 귀신병 굿 비용 등 명목 2억2000만원 편취(남부서/2022.5.8) 등 9억3400여만 원이다.

경찰은 피의자 남동생·언니 통화분석해 타의명의 휴대폰 사용을 확인하고 실사용 통화를 분석, 대구지역 은신처를 특정했다. 대구에 찾아가 “아래층에 물이 샌다”며 개문을 유도해 검거했다. 피의자는 검거시 동거남 여동생의 주민번호를 진술했지만 지문번호 확인으로 들통났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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