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2시 미용실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침입, 계산대에서 현금 15만원과 상품권 10만원 상당이 들어 있던 지갑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11월 27∼지난 1월 17일 까지 창원시 일원 미용실(4개소), 부동산중개소(2개소), 화원(1개소) 등 7개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 현금 70만원, 상품권 등 20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창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1월 24일 검거해 1월 2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상점에서 화장실 등 잠시 자리를 비울 경우라도 출입문을 시정하거나 주변 지인에게 상점을 맡기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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