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들은 수년 전 우연히 알게 된 후 상속인 행세 사기 공범이다.
A씨는 2016년 12월 20~2018년 6월 11일경 걷기 동호회에서 만나 거짓으로 결혼 약속한 피해자 C씨(55·여) 상대로 B씨를 소개하며 “B씨는 재일교포 어머니로부터 2백억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인데, 일본 당국에 낼 상속세를 빌려주면 60억을 주겠다고 한다”고 속여 145회에 걸쳐 상속비용 명목으로 6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A씨는 입원 등 핑계로 4회 출석연기 후 잠적해 온천장 커피숍으로 유인해 잠복 중 검거해 B씨와의 공모자백을 받았다. 휴대폰 압수해 문자복원(디지털포렌식)으로 범행공모를 확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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