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보험설계사이고 B씨(55), C씨(60), D씨(47·여)는 A씨의 보험고객들이다.
A씨는 2018년 7월 27일경 고객인 B씨 명의 진단서 발급동의 위임장읠 위조, 병원 위암진단서를 취득한 후 포토샵을 이용해 마치 C씨가 위암진단을 받은 것처럼 위조해 OO생명보험에서 보험금 3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앞서 A씨는 같은해 7월 11일경 D씨 상대 “변액보험료 10년 치를 선납하면 수익률이 높다”고 속여 보험료 선납명목으로 3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같은해 12월 11일경 이들 혐의관련 법원 영장실질심사 시(구속전피의자심문) ‘모친이 이틀 뒤 개금 모 병원에서 뇌동맥류 수술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위조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받는 등 위계로 판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A씨는 보험금 3200만원을 C씨 계좌로 임금한 후 C씨에게 잘못입금된 것이라고 속이고 되돌려 받았다. 이를 의심한 C씨가 보험사에 신고해 범행을 인지했다.
담당수사관이 소견서 위조를 의심, 소견서 확보해 병원 위조여부를 조회해 위조로 판명했다.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재범우려 등 소명)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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