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명함형 일수전단지 5600만 여장을 제작,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공급한 인쇄업자 2명과 이 전단지를 주택가 등 무단살포 한 무등록 대부업자 39명 등 41명을 검거,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 및 동법 방조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부부인 인쇄업자 L씨(46)등 2명은 대구 남구에서 일수전단 인쇄업체를 공동 운영하며, 2013년 9월 23 ~ 2018년 6월 11일경 전국의 무등록대부업자 L씨(35)씨 등 39명으로부터 일수전단 주문 받아 명함형 일수전단 5600만여장을 제작하고 대금 1억6천만원(기본 8만장, 23만원/ 1장당 3원)을 취득하는 등 무등록대부업자들의 무등록 대부업을 방조한 혐의다.
이들 부부는 인쇄업체 운영에 있어서 인쇄주문의 80% 이상을 불법 일수명함 제작으로 부를 축적해 왔음이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무등록대부업자 39명은 이 기간 중 ‘당일대출가능, 자영업자 우대’ 등 기재된 일수 명함을 택배로 배송 받아, 부산 등 전국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상가·유흥가·주택가 등지 살포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 광고를 한 혐의다.
부산동래서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과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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