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와 함께 들어간 건강복지센터 직원이 발견하고 신고했다(사망추정시간 2018넌 10월 초).
변사자(50·여)는 화장실 바닥에 이불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 사망했다.
수개월간 관리비가 미납되고 연락이 디지 않아 관리사무소 직원이 정관주민센터에 연락, 건강복지센터 직원과 함께 방문했다.
평소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이웃 진술이 있었다. 특이외상은 보이지 않으나 '사인 불상'이라는 검안의 소견도 나왔다.
변사자는 기장군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경찰은 유족을 확인해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수사하고 국과수 부검 예정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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