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8년 12월 1일 오전 2시30경 부산진구 전포동 모 아파트 앞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해 유턴을 하려다 뒤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B씨(59)가 운전하던 택시를 충격해 피해자 및 탑승하고 있던 승객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A씨는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3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더군다나 2017년 4월 마지막으로 음주단속이 된 이후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30여분에 걸쳐 측정에 불응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 체포된 이후 경찰관서에 동행한 이후에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아 하차시키려는 경찰관의 손을 손톱으로 긁고,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동종으로 3회 이상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혀 반성을 하고 변명으로 일관했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1월 22일 구속했다. 범죄일자가 12월 1일 이라 윤창호법적용은 하지 못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故윤창호 군의 음주사고 발생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2018년 12월 18일)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을 적극 의율, 상습음주운전자 및 음주운전사고자에 대해서는 구속송치,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범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조치 등을 통한 엄중한 처벌로 재범을 방지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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