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8시경 정관읍 모 편의점 내에서 그전 허위 휴대전화번호를 작성한 이력서를 제출·위장취업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현금 88만원, 상품권 15만5000원, 시가 18만원 상당 전자담배 등 121만5000원 상당을 봉지 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3곳의 편의점에 위장취업 후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8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사기사건으로 지명수배로 도주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약 2개월간 동선을 추적, 배회처 주변 잠복 중 검거했다. 여죄 2건(양산, 정관)을 확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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