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후 대리운전을 요청해 놓고 기다리던중 버스기사가 운행에 방해가 된다며 경음기를 울리며 차량이동을 요구하자, 자신의 카니발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1%상태(면허취소수준)에서 10m~20m가량 음주운전을 하고 화가난다는 이유로 버스에 올라타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핸들을 꺾는 등 운전 방해 및 소란을 피운 혐의다.
버스는 청룡동 편의점 - 노포치안센터간 600m 가량 운행하고 있었고 당시 버스승객은 4~5명이 있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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