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금책인 A씨(28)와 B씨(26)는 지난해 11월경 인터넷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조직과 접촉·공모해 피해금을 송금하면 건당 1%를 받기로 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11월 23~12월 20일경 부산·경기 등지에서 범죄계자에 입금된 4100만원을 해당 계좌주로부터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다.
새마을금고 직원이 계좌주(52·여)가 지급정지된 통장에서 2천만원 인출을 시도해 보이스피싱 의심 112신고했다.
계좌주는 자칭 대출업체가 거래실적을 쌓는 사전작업으로 통장에 돈을 입금했고, 대출업체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반환하라고 해 인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금 2천만원 인출사진 전송 등으로 A씨를 유인해 새마을금고 앞에서 긴급체포했다. B씨를 실시간 추적해 대구~광주 새마을호 탑승을 확인해고 광주역에 먼저 도착해 검거했다.
경찰은 2천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 조치했고, 112신고한 금융기관 직원에게는 신고보상금 30만원을 지급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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