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약 35년간 미용실을 운영하며 1998년부터 동네주부들을 모아 번호계(순번계-뒷 순번으로 갈수록 높은 이자가 지급) 등을 조직 운영해 왔다.
2009년 10월~2018년 11월경 수십 년간 언니·동생하며 지낸 피해자 상대 “손주 수술비로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14명으로부터 32차례에 걸쳐 4억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2017년 2월~2018년 11월경 계금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4명 상대 “나를 믿고 계에 가입하라”고 속여 번호계를 조직한 후 22개월간 5천만원 상당 계불입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고소직전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4층건물 소유 등 재력이 있어 고소가 지연됐다고 했다. 수사결과 이자 지급은 돌려막기로 4층 건물은 2018년 차남이 상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 출국금지신청, 계좌내역을 근거로 추궁해 범행을 자백 받고 구속(재범우려, 피해중대 등 소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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