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1월 9일 오후 7시45분경 남구 모 시장 고객센터 옆 통로에 걸어 둔 바람막이용 폐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다.
경찰은 주변 상가 집중 순찰, 탐문 중 피의자와 인상착의가 같은 남성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 1월 10일 오후 7시30분경 불심검문 하자 범죄 일부 시인해 긴급체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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