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들은 동네친구이며 무직자로 타인의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공동으로 지난 12월 1일 오후 9시20분경 부산 연제구 모 편의점 앞 노상에서 중고거래사이트에 게시된 귀금속 판매 글을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CCTV영상자료 분석 및 타서 공조수사로 소재 파악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순차적 출장수사로 3명을 검거해 형사입건하고 피해품처분 내용 등을 수사 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