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변사자의 방문과 창문이 열려있고 변사자가 보이지 않아 내려다보니 1층 화단에 추락해 있었다는 것.
특이 외상 없고, 추락에 의한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검안의소견이 있었다. 부모요청으로 부검은 미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유족측이 변사자가 타미플루 복용후 환각이 들린다고 했다는 진술이 있어 혈액채취 검사 의뢰, 관할 보건소와 검토중이다.
경찰은 학교생활 등 관련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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