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씨(41)와 B씨(47)는 구속하고 C씨(41)는 불구속입건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11월경 인터넷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조지고가 접촉·공모해 피해금을 송금하면 건당 10%를 받기로 약속했다.
그런 뒤 지난 11월 15~12월 7일경 부산·대전 등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검사,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며 “당신계좌가 불법대출에 연루됐으니, 잔액을 인출해 넘겨주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고 속여 8명 상대 15회에 걸쳐 5억5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신고로 지능팀이 현장출동 해 지급정지 등 조치하고 피의자 B씨 대면장소 주변 CCTV·블랙박스를 분석(31대)해 인상착의와 차량을 특정해 잠복 중 체포했다. 이어 범행이용 위조공문에서 A씨 지문을 검출해 검거했다. C씨는 별건으로 서울혜화서에서 구속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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