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무직으로 유흥비를 마련키위해 지난 5월 23일경 피해자 B씨(44)가 운영하는 렌터카 사무실에서 시가 3천만원 상당 그랜저 1대를 빌려 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지난 8월 18일경 여자 친구 소유 의 시가 590만원 상당 레이차량이 파손되자 “대신 고쳐주겠다. 수리에 필요하니 인감증명서도 달라”고 속여 차량을 전달받아 제3자에 양도하는 등 시가 상당액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수차 출석불응해 체포·통신영장으로 강력6팀이 합동추적에 나서 잠복 끝에 검거했다. 차량처분한 제3자(지인) 등 특정하고 반환을 권유해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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