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12월 5일 오후 5시46분경 부전동 귀금속 매장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방문해 귀금속을 바꿔가며 착용해 본 뒤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손목에 찬 후 옷소매로 가리는 방법으로 그대로 차고 나가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 확인해 인상착의를 확인 후 동선을 추적, 카드를 이용하는 장면을 확보하고 해당카드사로부터 인적사항을 회신 받아 검거해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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