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11월 3일 오후 6시경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A씨가 풀어놓은 개로 인해 시금치가 상했다고 따지자 주거지 창문에 돌을 던져 유리창 손괴(5만원상당)하고, 이어 12월 8일 오후 1시20분경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업주의 휴대폰(100만원 상당)과 신용카드를 절취, 소주 등을 구입하고 택시요금을 결제(1만8400원)했다.
또 12월 13일 오후 6시25분경 모친의 주거지 현관에 옷가지를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화재를 진화하고 재범위험성이 있어 의사와 상담해 병원 응급 입원 조치했다. 동네주민 설득해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했다. 범행시인, 구속영장이 발부(12월20일)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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