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대 남성 피의자들은 2017년 10월~11월까지 2개월간 인터넷 SNS를 통해 성매매 강요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진주, 구미, 울산 등지로 출장가 하루 2~6회 성매매를 시키고 받은 1000만원 상당은 유흥비로 탕진했다"며 "B씨의 경우는 피해자가 도망가고 다른 여자를 협박해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대구에서 구속돼 수감중인 것을 확인하고 검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소재 추적 끝에 검거해 A씨(21)는 구속영장 발부(12월 17일), B씨(22)는 재감인(교정시설 수감중), C씨(23)는 불구속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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