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들은 직장동료로 지난 11월 4일 오후 3시41분경 해운대구 건설 야적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해 야적장 내부로 침입, 시가 700만원 상당 시멘트 및 부직포 등 공사자재를 밀 준비해간 1톤 포터화물차량 2대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과 주변 CCTV분석으로 용의차량 일부 번호를 확인하고 주거지에서 순차적으로 검거해 형사입건(불구속)했다. 피해품은 모두 회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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