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수를 정화하기 위해 황산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황화수소 가스가 누출됐고 A씨는 현장직원들을 구조하다 가스를 과다 흡입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황화가스 중독으로 산소결핍에 의 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는 담당주치의 사망진단서가 나왔다.
앞서 현장직원 이모(52)씨가 12월 2일, 현장직원 조모(48)씨가 12월 12일 사망했다. 4명중 남은 작업자 권모(42)씨는 여전히 의식불명상태로 알려졌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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