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04건의 시설물 안전상 미비사항을 지적, 조치했다.
특히 이번 특별안전점검에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이 동참함으로써 시민 참여 행정의 모범으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시민의 역할이 큰 몫을 차지했다는 평가이다.
부산시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안전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고, 당초 설계과정에서 주변 교통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후속 공사와의 완공시점 불일치에 따라 사업효과를 저감시키는 사례에 대해서는 재정 투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사 관계자간 상생회의를 개최토록 조치했다.
또한 혐오시설로 인식해 건립을 반대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관계자 설득과 함께 민원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토록 해 시민불편이 해소되고 안전이 먼저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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