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51·등산객)가 모텔 내 욕실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라면을 끓이다 불상의 이유로 부탄가스가 폭발해 전신화상 및 룸 일부가 소훼됐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생명지장없음)됐다.
부산연제경찰서는 치료 후 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사고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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