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01년 2월 3일 오후 6시40분경 주거지에 혼자 있던 피해자(당시 30세·정신지체 2급·사망)를 성폭행한 혐의다.
피해자 신고로 현장 유류물에서 DNA 신원 정보 확인됐으나 검색 결과 일치건 없어 미제편철(2001년 3월 6일)됐다. 이후 국과수 新시약 개발에 따른 재감정 과정에서 2013년 3월경 구속됐던 피의자 DNA와 일치 회신(2018년 7월 19일)을 받아 체포영장 발부(11월 23일)로 소재 추적 검거(12월 11일)했다.
범행 일부 시인으로 구속영장 발부(12월 13일)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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