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버택배기사 A씨는 지난 10월 25일 오후 4시50분경 부산 남구 아파트 앞 복도에서 다른 회사의 택배물건을 자신의 회사에서 배송한 물건인 양 이를 가져가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CCTV에 7층에 내린 피의자가 5층에서 피해품과 동일한 물건을 들고 탑승하는 동영상을 확보하고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자신이 배달한 물건(생물)이 아님에도 입주민으로부터 잘못 배달됐다며 수거해가라는 항의를 받자 실제 잘못 배달한 다른 업체 택배기사를 골탕 먹일 심산으로 가져가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피해물품이 무엇인지 가격은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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