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11월 20일 오전 6시57분경 창녕군 피해자 B씨(57)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양주 등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42만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하는 등 작년 12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주대와 택시비 등 대금 92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편취한 혐의다.
또 주대와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탐문수사 등으로 여죄 10건을 확인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12월 11일)됐다. 피해자와 담당형사 핫라인 구축,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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