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피혐의자 A씨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당직의사 근무 시 야간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구체적 증상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대학병원 전원 전까지 1시간 가량 방치해 상세 불명의 심정지, 뇌경색, 과다출혈로 인한 자궁파열 및 태아 사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해 진료기록 및 CCTV 등 확보했다.
피혐의자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임신부가 동행한 보호자가 없어 어머니 도착 시까지 1시간 기다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료기록 등을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감정 의뢰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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