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1월말경 부산진구 전포동 모 건설 사무실내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씨끄럽다. 일요일에 공사하지 마소”라며 흉기로 자신의 손등을 찍으며 협박해 5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또 A씨는 그때부터 10월 중순경까지 부산진구 전포동 일대 공사장 및 영세식당 8곳에서 소음시비 협박 등 1570만원 상당을 갈취 및 업무방해 한 혐의다. 피해자는 9명이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도주한 A씨를 체포·통신 영장 받아 실시간 위치추적 끝에 구산동 일대 모텔서 은신한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피해자들은 피의자 구속으로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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